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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작성자 최병순 등록일 23.09.06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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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 9월 1일(금)부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하여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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