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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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551 |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11명 ○ 학부모위원-5명(초 4명, 유 1명), 교원위원-4명(초 3명, 유 1명), 지역위원-2명 ◈ 위원의 임기: 2022. 4. 1. ~ 2024. 3. 31.(2년 /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2022. 3. 21.까지 ○ 지역위원– 2022. 3. 30.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 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 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 다. ▷안내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12-0091)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 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25일 새 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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