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황현아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310 |
첨부파일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02.~ 2023.05.(예정) 3.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해당) 4. 지원금액 :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5.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6. 지원 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7. 신청 서류: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⑤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8.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043-710-4000, 4026
|
이전글 | 코로나19 학생 건강 실태조사 실시협조 안내 |
---|---|
다음글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비 학교 방역관련 서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