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새터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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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주 | 등록일 | 21.04.08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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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본교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4월 1일 학부모총회 설문 링크를 통해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은 학부모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년도 학부모회 운영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제14조(학년 및 학급별 학부모회) ① 학년 및 학급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나, 학년 및 학부모 대표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학부모회 운영 상 필요로 할 때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감과 학교의 장으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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