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새소식 및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20.03.20 조회수 177
첨부파일

개 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

2017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신청방법

신 청 인 :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파일 첨부

 -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 안내

 -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 청소년증 리플릿  

 

이전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다음글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 증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