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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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용태 | 등록일 | 20.01.28 | 조회수 | 171 |
1. 관련: 체육건강안전과-1214(2020.1.28.)
2.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산 및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경계)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2020. 1. 28.부터 개학하는 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2020.1.13. 이후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입국날로부터 14일간 잠복기 동안 등교중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
- 교직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연가, 병가)
3. 아울러, 변동 사항이 있으면 추가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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