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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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20.01.09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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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오픈(예정): 2020.1.15.(수) (※1.20.확정자료) -나이스 자료입력 및 서류제출: 2020.1.20.(월)~1.22.(수) *위 일정 제출 어려운 경우 1.15.~1.17. 제출 가능, 단 20일 국세청자료 확정으로 본인 자료 확인 필요
2. 2019년귀속 연말정산 변경내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해당 보험회사를통해 당해연도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 중 국세청 홈텍스 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 -자녀세액 공제대상 만6세이상에서 만7세이상(+미만인 취학아동)으로 변동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19.7.1.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안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산출 1회당 200만원 세액 공제
3. 모든 교직원께서는 기한 안에 연말정산 후 관련자료 출력(서명)하여 행정실로 제출해주세요. * 연말정산 기간중 정산을 하지 않으면 기본사항으로 마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관할세무서에서 본인이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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