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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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미 | 등록일 | 19.11.22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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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 계획 1. 학칙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 반영,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명시 나. 초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으로 교육주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음 2. 생활규정 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1학기 학급임원은 2학기 학급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나. 재직교원들의 발의에 의한 개정요구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수렴 예정 다.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 : 2019. 11. 27.(수)까지 담임에게 제출
붙임 1. 새터초 학칙 개정전 1부. 2. 새터초 학칙 개정(안) 1부. 3. 새터초 학칙 개정 신구비교표 1부. 4. 새터초 생활규정 개정전 1부. 5. 새터초 생활규정 개정(안) 1부. 6. 새터초 생활규정 개정 신구비교표 1부. 7. 새터초 생활규정 개정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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