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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안)
작성자 최용태 등록일 19.09.03 조회수 121
첨부파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9.9.1.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가 도입·시행되었습니다.

 

. 시행제도: 학교자체해결제(학교장 자체해결제)

. 시행시기: 2019.9.1.부터

. 시행목적: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

. 내용: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불희망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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