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안) |
|||||
---|---|---|---|---|---|
작성자 | 최용태 | 등록일 | 19.09.03 | 조회수 | 121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9.9.1.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가 도입·시행되었습니다.
가. 시행제도: 학교자체해결제(학교장 자체해결제) 나. 시행시기: 2019.9.1.부터 다. 시행목적: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 라. 내용: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불희망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9/4 방과후학교 시간 변경 |
---|---|
다음글 | KAIST 영재교육센터 사이버 영재교육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