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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동차사고 피해자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최은미 등록일 19.03.06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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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추천서.hwp (11.5KB) (다운횟수:24)

1.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충북)-444(2019.2.27.)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유자녀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조건 등을 참고하셔서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업명: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 대상자: . . 고등학생

. 지원조건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 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신청기간: 34일부터 430일까지(,공휴일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 접 수: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붙임 1. 장학금 지원 안내문 1.

2. 장학금 지원 신청서 1.

3. 학교장 추천서 1.

4. 참고 및 당부사항(요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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