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동차사고 피해자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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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미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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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충북)-444(2019.2.27.)호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유자녀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조건 등을 참고하셔서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 사업명: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나. 대상자: 초. 중. 고등학생 다. 지원조건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 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 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라. 신청기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토,공휴일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마. 접 수: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붙임 1. 장학금 지원 안내문 1부. 2.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3. 학교장 추천서 1부. 4. 참고 및 당부사항(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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