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8.14)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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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미 | 등록일 | 18.07.09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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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약칭)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림의날(8.14)을 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의2)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기념의 날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홍보리플렛을 전시 여성인권문제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자녀 교육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림의 날 홍보 리플렛 PDF 파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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