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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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16.01.29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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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초등학교 공고 제 2016-3호
새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새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같은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새 터 초 등 학 교 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 위원 선출방법 개정 및 운영위원 정수 변경(축소)으로 적정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 운영 도모함은 물론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조문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10조) ○ 위원정수 축소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새터초등학교장(행정실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www.saeteo.es.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학교비치 서식으로 제출 ○ 전화 043)212-0091, 팩스 043)212-0095, 전자우편 saeteo@cbe.go.kr 다. 제출기한 : 2016년 2월 9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터초등학교 홈페이지 4. 붙임: 개정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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