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2.10.)에 근거하여「2022.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