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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생명초 등록일 21.01.25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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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생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2021. 3. 1. 생명중학교 개교에 따른 제명과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부칙으로 정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생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생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72

- 전화 043)215-5392, 팩스 043)215-5396, 전자우편 todaudch@korea.kr

. 제출기한 : 20211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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