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0. 9. 7.
개정 2021. 2. 8.
개정 2022. 3. 17.
개정 2023. 2.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12,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생명초중학교운영위원회(생명초등학교, 생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생명중학교 통합운영,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병설유치원 교원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 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3인, 교직원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선출할 위원수와 추천된 자 수가 같거나 추천된 자 수가 미달일 경우 추천된자를 무투표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9조(위원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 선출 과정 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④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의 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1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2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생명초등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생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생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생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9. 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정수)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 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4조 (경과조치) 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또는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운영위원회 정기회는 운영위원회가 결성되는 대로 집회한다.
부 칙 (2021. 2.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생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이 규정 개정에 따라 구성된 최초의 생명초중학교운영위원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2. 3. 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