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초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초)2025. 2학기 늘봄학교 선택형교육(기존방과후)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5.07.31 조회수 17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2학기 선택형 교육(기존 방과후)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신청을 실시하오니, 생명초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적성 능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강 예정 기간

2025818() - 1205()까지 (14), 이후 결보강주간 운영

8

818() ~ 829()

2

9

901() ~ 930()

5

10

1001() ~ 1031()

3

11

1103() ~ 1128()

4

신청기간

2025년 81(금) ~ 86() 11까지 (신청기간 엄수) 학교종이 앱으로 신청.

폐강

및 추첨

사항 안내

이번 신청을 통해 각 반별 수강 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코로나19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에 따라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정원을 초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86() 학교종이 앱에서 자동 추첨

추첨 이후 학교종이앱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프로그램의 수강여부 확인 가능.

수강료

및 교재비

수강료는 매월 수강 전 스쿨뱅킹을 통해 자동이체 되나 8~9월분의 경우 아래 징수 안내일에 일괄 이체됨

- 8월은 2주 운영으로 8,9월 수강료는 8월에 일괄징수. 그 외 매월 징수.

- 8,9월분 징수 기간 : 2025812() ~ 13()

강사 개인이 따로 수강료, 교재비 및 재료비를 요구하거나 수납할 수 없음.

- 징수 이후에 수강전 취소로 인한 환불은 차후에 일괄 처리됨.

환불

수강료 환불 규정(수업 시작일 이전 취소 요청시에만 환불가능)

교재 및 교구재료비 환불 규정(수업개시(8/18)일 이전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개인사유로 결석하여 선택형 교육(기존 방과후) 강사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림.

(자연재해, 법정전염병 등) 자연재해 및 법정 전염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관련 등교중지 및 본인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유증상의 경우로 결석한 경우 해당 회차 수강료만 환불가능(도서,재료구입비 제외)

, 관련 서류 또는 건강자가진단앱 등교중지 화면 캡쳐/강사연락처로 문자 발송 *방역관련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기존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만큼 환불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8/18) 이전

교재+교구재료비 = 징수 기간에 구입실행

구입실행 전전액환불(8/18일부터는 환불불가)

구입실행 후구입된 물건은 실물 수령하고 강사료만 환불처리

총 수강시간의 1/4까지

(첫 주만 수강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미 구입된 교재+교구재료는 실물수령, 환불X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25%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이 수강신청 후 수업진행 중 수강을 포기하거나 무단결석으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월간 4주 미만 운영의 경우 첫 주만 수강한 경우라도 1/4을 초과하게 되어 환불액이 발생되지 않음.


이전글 (초)2025. 2학기 늘봄학교 맞춤형교육(늘봄교실) 신청 안내
다음글 (중)2025. 충북특수교육원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힐링연수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