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2학기 선택형 교육(기존 방과후)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신청을 실시하오니, 생명초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적성 능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강 예정 기간 | ▶ 2025년 8월 18일(월) - 12월 05일(금)까지 (14주), 이후 결보강주간 운영 8월 | 8월 18일(월) ~ 8월 29일(금) | 2주 | 9월 | 9월 01일(월) ~ 9월 30일(화) | 5주 | 10월 | 10월 01일(월) ~ 10월 31일(금) | 3주 | 11월 | 11월 03일(월) ~ 11월 28일(금) | 4주 |
| 신청기간 | ▶ 2025년 8월 1일(금) ~ 8월 6일(수) 11시까지 (신청기간 엄수) ▶ 학교종이 앱으로 신청. | 폐강 및 추첨 사항 안내 | ▶ 이번 신청을 통해 각 반별 수강 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코로나19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에 따라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정원을 초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8월 6일(수) 학교종이 앱에서 자동 추첨 ▶ 추첨 이후 학교종이앱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프로그램의 수강여부 확인 가능. | 수강료 및 교재비 | ▶ 수강료는 매월 수강 전 스쿨뱅킹을 통해 자동이체 되나 8~9월분의 경우 아래 징수 안내일에 일괄 이체됨 - 8월은 2주 운영으로 8,9월 수강료는 8월에 일괄징수. 그 외 매월 징수. - 8,9월분 징수 기간 : ※ 2025년 8월 12일(화) ~ 13일(수) ※ ※ 강사 개인이 따로 수강료, 교재비 및 재료비를 요구하거나 수납할 수 없음. - 징수 이후에 수강전 취소로 인한 환불은 차후에 일괄 처리됨. | 환불 | ▶ 수강료 환불 규정(수업 시작일 이전 취소 요청시에만 환불가능) ▶ 교재 및 교구재료비 환불 규정(수업개시(8/18)일 이전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개인사유로 결석하여 선택형 교육(기존 방과후) 강사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림. ▶ (자연재해, 법정전염병 등) 자연재해 및 법정 전염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관련 등교중지 및 본인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유증상의 경우로 결석한 경우 해당 회차 수강료만 환불가능(도서,재료구입비 제외) → 단, 관련 서류 또는 건강자가진단앱 등교중지 화면 캡쳐/강사연락처로 문자 발송 *방역관련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기존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만큼 환불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8/18일) 이전 | 교재+교구재료비 = 징수 기간에 구입실행 구입실행 전→전액환불(8/18일부터는 환불불가) 구입실행 후→구입된 물건은 실물 수령하고 강사료만 환불처리 | 총 수강시간의 1/4까지 (첫 주만 수강한 경우) |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 이미 구입된 교재+교구재료는 실물수령, 환불X |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25%초과) | ※ 환불하지 아니함 |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름.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이 수강신청 후 수업진행 중 수강을 포기하거나 무단결석으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 월간 4주 미만 운영의 경우 첫 주만 수강한 경우라도 1/4을 초과하게 되어 환불액이 발생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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