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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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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작성자 박현정 등록일 25.03.14 조회수 145
첨부파일

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 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과대.과밀학교 발생 등 효율적인 교육 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어,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학구역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등으로주민등록법10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구역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에 따라 교육장이 취학 아동수, 학급편제,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한 구역

통학구역 위반

- 주소지 변경(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한 학생

위장 전입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 활동 지원 불가

(교실 확보, 단위학교 예산 배정, 교원 수급, 공무원 정원 배정 등)

- 특정 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 발전(과대학교)으로 교육환경 저해 요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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