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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작성자 강은주 등록일 24.11.25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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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은 만 1112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생은 본인의 건강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누락된 예방 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필수예방접종) 및 제31(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10(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1112

접종해야 할

예방접종

Tdap(또는 Td) 6

, DTaP 백신 접종이 지연되어 만 7~10세에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받았더라도,

11~12세에 Tdap 추가접종 필요. 자세한 접종일정은 예진의사와 상담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

,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10세 이후에 접종했다면 추가접종 불필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 : 여학생만 대상

예방접종완료 여부 확인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회원가입 후 자녀등록

로그인 [예방접종관리] [자녀 예방접종 관리] [아이정보등록]

접종내역 확인 : [예방접종관리] [자녀 예방접종 관리]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접종 내역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전산등록 내역 확인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 요청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서 <영문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사인 된 서류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받아

가까운 보건소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예방접종

금기자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예방접종 금기자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

했던 경우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지연된 예방접종

지연된 예방접종 일정은 예방접종 의사 또는 의료진과 상담(예진 등)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10세 이후에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DTaP백신 정접을 완료하지 못해 7-10세에 TdaP*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11~ 12TdaP 백신으로 추가 접종 필요

* 백일해 백신 접종 금기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의사와 상담 후 Td백신으로 대체 가능

2024. 11. 25.

생 명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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