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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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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2023. 생명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11.07 조회수 173
첨부파일
개정 의견서.hwp (70.5KB) (다운횟수:30)

 

가르침·배움 Z세대를 위한 한뼘더 생명교육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대상: 생명초 학부모

담당: 교무부, 생활인성부

http://school.cbe.go.kr/saengmyeong-e

)2811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72 215-5391 내선 교무실 2번 행정실 0

함께하는 기쁨의 생명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학칙 개정 절차),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12조 제6, 12조 제9항에 의해, 우리 학교 [1차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2023.11. 2.)]에서는 생명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발의안)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가정에는 1113() 오전 12:00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차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규칙 부분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규칙 부분 개정 공포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 시행 1988.2.25.] 31(교육권)

교육기본법[법률 제15950, 시행 2019.6.19.] 12(학습자), 13(보호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2022. 8. 30.) 및 동법시행령 부틱 제2(2022. 8. 30.)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충북 2023-23)

충청북도교육청인성시민과-14217(2023. 9. 7.)

개정사유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첨부문서 참조

첨부문서 참조

개정사유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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