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2023. 생명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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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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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기쁨의 생명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제12조 제6항, 제12조 제9항에 의해, 우리 학교 [제1차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2023.11. 2.)]에서는 생명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발의안)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가정에는 11월 13일(월) 오전 12:00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제2차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규칙 부분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규칙 부분 개정 공포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시행 1988.2.25.] 제31조(교육권) 교육기본법[법률 제15950호, 시행 2019.6.19.]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2022. 8. 30.) 및 동법시행령 부틱 제2조(2022. 8. 30.)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충북 2023-23) 충청북도교육청인성시민과-14217(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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