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1월수익자부담방과후학교수강료징수 및 운영사항안내(종강예정일, 겨울방학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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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3.10.16 |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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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11월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수강을 위한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2023.11월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 학생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책정되나, 11월의 경우 2학기 14회 횟수 보전에 따라 12월까지 추가되는 강좌의 경우 해당 금액 책정 ->2학기 14주 운영이 외부 프로그램 위탁 계약 사항으로 9월 시작일로부터 14주 운영하되, 중간 공휴일 및 휴업일 또는 휴강등으로 빠진 주가 있는 강좌들은 그만큼 종강일이 뒤로 밀리게 되어 강좌별로 종강일과 이에 따른 11월분 운영주수에 따른 수강료가 다른 것임) 2. 징수기간: 2023년 10월 23일(월)~25일(수)까지 3. 금액 및 종강(예정)일 안내 :강좌별 휴강 발생시 변동가능 ▶ 10월 수강자 중 11월 수강 취소 희망자의 경우 9월 18일까지 취소 의사를 강사 연락처로 연락(문자메세지 가능) 바람.
▶ 첼로 종강일 11월 28일 플루트 종강일 12월 15일 축구 12월 1일 종강일로 예정입니다.
▶ 겨울방학 운영일정(예정) : 1월8일(월)~2월 2일(금), 4주간 운영 예정이며, 수강신청은 12월 11일(월)~13일(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코딩, 로봇과학은 학년단위운영으로 겨울방학 신청을 받지 않고, 1,2학기 수강자가 그대로 수강하게 되며, 나머지 강좌는 신규 수강신청 실시함) ▶ 2024년 운영 및 수강모집에 관한 의견 조사는 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운영 길라잡이가 배부된 이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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