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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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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1월수익자부담방과후학교수강료징수 및 운영사항안내(종강예정일, 겨울방학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10.16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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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11월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수강을 위한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2023.11월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 학생

(매월 1~말일 기준으로 책정되나, 11월의 경우 2학기 14횟수 보전에 따라 12월까지 추가되는 강좌의 경우 해당 금액 책정

->2학기 14주 운영이 외부 프로그램 위탁 계약 사항으로 9월 시작일로부터 14주 운영하되, 중간 공휴일 및 휴업일 또는 휴강등으로 빠진 주가 있는 강좌들은 그만큼 종강일이 뒤로 밀리게 되어 강좌별로 종강일과 이에 따른 11월분 운영주수에 따른 수강료가  다른 것임)

2. 징수기간: 20231023()~25()까지 

3. 금액 및 종강(예정)일 안내 :강좌별 휴강 발생시 변동가능

 10월 수강자 중 11월 수강 취소 희망자의 경우 

9월 18일까지 취소 의사를 강사 연락처로 연락(문자메세지 가능바람. 



11월 수익자부담금액

 

  첼로 종강일 1128플루트 종강일 1215축구 121종강일로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운영일정(예정) : 18()~22(), 4주간 운영 예정이며, 수강신청1211()~13()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코딩, 로봇과학은 학년단위운영으로 겨울방학 신청을 받지 않고, 1,2학기 수강자가 그대로 수강하게 되며, 나머지 강좌는 신규 수강신청 실시)

2024년 운영 및 수강모집에 관한 의견 조사는 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운영 길라잡이가 배부된 이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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