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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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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재량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학교급식 변경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9.12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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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댁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10월 2일 재량휴업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본교 교육공무직 필수 휴업일수를(연간 5일) 부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량휴업일은 충청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사항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9월 15일 금요일을 조리실무사(교육공무직)의 재량휴업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이 대체 급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중단에 의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 9월 18일(월)부터는 정상 급식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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