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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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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변경 안
작성자 강은주 등록일 23.05.31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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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주요 변경 내용, 확진자 격리기준 등을 안내하오니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방역지침 주요 변경 내용> 적용: 2023.6.1.()부터

주요내용

현행 (9-1) ~5. 31.

변경 (10) 6.1.부터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 (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 5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사용 폐지

발열검사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열화상 카메라 등)

전체학생 발열검사 전면 폐지

(유증상 학생만 발열검사)

소독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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