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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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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3,4월)
작성자 생명초 등록일 23.03.10 조회수 128
첨부파일

1) 방과후학교 수강료(3,4월)의 징수기간이

기존 3월 13일(월)~14일(화)에서 16일(목)~17일(금)으로 변경

2) 3,4월분 수강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재안내

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강가정에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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