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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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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서수민 등록일 22.12.30 조회수 24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교육부 확정 이후 안내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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