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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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아름 | 등록일 | 22.10.19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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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및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만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불가/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을 잘 살펴보시고 각 가정에서 함께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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