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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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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석아름 등록일 22.10.19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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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및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만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불가/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을 잘 살펴보시고 각 가정에서 함께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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