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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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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12판) 학부모 안내
작성자 생명초 등록일 22.08.22 조회수 259
첨부파일

가르침·배움 Z세대를 위한 한뼘더 생명교육

2022- 109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 안내 12

대상: 1~6학년

담당: 교무부장 허철

http://school.cbe.go.kr/saengmyeong-e

)2811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72 교무실 215-5391 행정실 215-5392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리 지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개정 제12을 안내해드리오니 살펴보시고 자녀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름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적용 기간은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운영관련 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22.8.4.) 참조, 학급단위 원격수업 운영시,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원격수업 수강을 출석의 근거로 활용 안됨)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출결증빙 대체자료*를 활용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기저질환학생 출결처리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생별도 안내

. 가정학습학생 출결처리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45(1회 연속 10) 유지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학생평가) 원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 제고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다양한 영역의 평가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에 반영하고 수립 (변경)된 평가계획은 실시 전에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평가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

(학생부 기록) 원격수업에서 교사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직접 관찰·확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 가능

2022. 8. 22.

생명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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