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12판)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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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명초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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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리 지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개정 제12판』을 안내해드리오니 살펴보시고 자녀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름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가.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운영관련 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22.8.4.) 참조, 학급단위 원격수업 운영시,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원격수업 수강을 출석의 근거로 활용 안됨)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나.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출결증빙 대체자료」*를 활용
다. 기저질환학생 출결처리 ❍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생별도 안내 라. 가정학습학생 출결처리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45일(1회 연속 10일) 유지 ※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마.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 (학생평가) 원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 다양한 영역의 평가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에 반영하고 수립 (변경)된 평가계획은 실시 전에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평가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 ❍ (학생부 기록)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 가능 2022. 8. 22. 생명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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