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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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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2022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추가 신청 및 안내
작성자 생명초 등록일 22.07.15 조회수 55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추가 수강 신청을 실시하오니, 생명초 어린이들의 다양한 특기 적성 능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2022학년도는 학생수 과밀에 따른 본교 특성상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학기별로 모집, 운영하며, 2023년의 모집, 운영방식은 하반기 만족도조사에서 의견 수합, 결정합니다.

 

수강기간

2022822() - 129()까지 (16/2회 강좌의 경우 32, 일부 강좌 14)

8

822() ~ 923()

기간중 4(2회강좌 8)

9

920() ~ 1031()

기간중 4(2회강좌 8)

10

1025() ~ 1128()

기간중 4(2회강좌 8)

11

1117() ~ 1216()

기간중 4(2회강좌 8,일부강좌는 2)

추석연휴, 대체 공휴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강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2022718() - 719() 11까지 (신청기간 엄수) 학교종이 앱으로 신청

정원을 초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추첨 (719() 12)

폐강

및 추첨

이번 신청을 통해 각 반별 수강 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수강료

및 교재비

수강료는 매월 수강 전 스쿨뱅킹을 통해 자동이체 됨.

8월 징수기간: 816() ~ 817()(체 안 될 경우, 추후 수시로 이체할 수 있음)

강사 개인이 따로 수강료, 교재비 및 재료비를 요구하거나 수납할 수 없음.

수강취소시 수강료 징수기간 전 강사연락처로 연락하여야 하며, 징수이후는 익월 처리됨.

환불

환불 대상자에 대한 수강료 환불은 익월에 이루어짐.

수강료 환불 규정(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유로 결석을 하고 방과후강사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본인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유증상)의 경우로 결석한 경우 해당 회차 수강료 환불(도서,재료구입비 제외) 건강자가진단앱 등교중지 화면 캡쳐/강사연락처로 문자 발송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이 수강신청 후 수업진행 중 수강을 포기하거나 무단결석으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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