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추가수강 신청을 실시하오니, 생명초 어린이들의 다양한 특기 적성 능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강예 정기간 | ▶ 2022년 3월 21일(월) - 6월 24일(금)까지 (14주), 이후 결보강주간 운영 3월 | 3월 21일(월) ~ 4월 1일(금) | 2주 | 4월 | 4월 4일(월) ~ 4월 29일(금) | 4주(1개월) | 5월 | 5월 2일(월) ~ 5월 27일(금) | 4주(1개월) | 6월 | 5월 30일(월) ~ 6월 24일(금) | 4주(1개월) |
| 신청기간 | ▶ 2022년 3월 11일(금) - 3월 13일(일)까지 (신청기간 엄수) ▶ 학교종이 앱으로 신청. | 폐강 및 추첨 사항 안내 | ▶ 이번 신청을 통해 각 반별 수강 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정원을 초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3월 14일(일) 학교종이 앱에서 자동 추첨 ▶ 3월 14일(월) 10시 이후 학교종이 앱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프로그램 수강여부 확인 가능. | 수강료 및 교재비 | ▶ 수강료는 매월 수강 전 스쿨뱅킹을 통해 자동이체 됨. - 3월은 2주 운영으로 3월에 3,4월 수강료 일괄징수. 그 외 매월 징수. ※ 강사 개인이 따로 수강료, 교재비 및 재료비를 요구하거나 수납할 수 없음. | 환불 | ▶ 수강하지 않은 기간의 나머지는 환불, 수강료 환불은 익월 초에 이루어짐. ▶ 수강료 환불 규정(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수강 개시일 전에 수강 취소 의사를 밝혀야 교재비 및 재료비의 환불이 이루어짐. 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이 수강신청 후 수업진행 중 수강을 포기하거나 무단결석으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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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1일 생 명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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