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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생명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347
첨부파일

가르침·배움 Z세대를 위한 한뼘더 생명교육

2022-10

(초등)202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대상: 1~6학년

담당: 교무부장 허철

http://school.cbe.go.kr/saengmyeong-e

)2811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72 교무실 215-5391 행정실 215-5392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2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7) 이상 ~ 최대 7(49)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학업중단 숙려제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근거법령

·중등교육법28(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적용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

숙려기간

공휴일 포함 최대 7(49) 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1회 운영시 1~4주 이내로 운영

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

단위학교

숙려기간 중 상담 :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외부기관 상담 가능)

진로상담 등 학생의 학업중단 상황에 맞는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교육지원청 Wee센터 10개소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중장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상담 실시

[숙려제 기간]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 등 상담 주 1회 이상 실시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도 상담 운영 권장

출결관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처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일부 불참 불참일만 미인정결석처리

상담 및 프로그램 전체 불참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결석처리

학생 안전관리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생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철저

학생 소재파악 관리카드 작성(담임교사 협조)

유의사항

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연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기간은 49(7)을 초과할 수 없음
(전입생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 실시 여부 필수 확인)

학교장은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학업중단 숙려기간를 부여함

평가관련 사항(정기고사, 수행평가 등)은 학생에게 안내, 필히 참석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함 - 미응시 시 미인정결석처리 안내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과정 -

담당자 연락처: 생명초등학교 교무실 (043-215-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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