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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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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022-3호) 2022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생명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43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2021년을 지나 다시 희망을 꽃 피우는 2022년이 되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 신청을 실시하오니, 생명초 어린이들의 다양한 특기 적성 능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강예

정기간

2022321() - 624()까지 (14), 이후 결보강주간 운영

3

321() ~ 41()

2

4

44() ~ 429()

4(1개월)

5

52() ~ 527()

4(1개월)

6

530() ~ 624()

4(1개월)

신청기간

202234() - 39()까지 (신청기간 엄수) 학교종이 앱으로 신청.

폐강

및 추첨

사항 안내

이번 신청을 통해 각 반별 수강 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정원을 초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310() 학교종이 앱에서 자동 추첨

310() 10시 이후 학교종이 앱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프로그램 수강여부 확인 가능.

수강료

및 교재비

수강료는 매월 수강 전 스쿨뱅킹을 통해 자동이체 됨.

- 3월은 2주 운영으로 3월에 3,4월 수강료 일괄징수. 그 외 매월 징수.

강사 개인이 따로 수강료, 교재비 및 재료비를 요구하거나 수납할 수 없음.

환불

수강하지 않은 기간의 나머지는 환불, 수강료 환불은 익월 초에 이루어짐.

수강료 환불 규정(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수강 개시일 전에 수강 취소 의사를 밝혀야 교재비 및 재료비의 환불이 이루어짐.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이 수강신청 후 수업진행 중 수강을 포기하거나 무단결석으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강신청을 위하여 학교종이앱 설치 및 가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신청서 수합 결과와 본교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여러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종이 앱을 통하여 인당 최대 4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시간대의 프로그램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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