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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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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생명초 등록일 21.10.21 조회수 366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학부모님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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