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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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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6호) 2020학년도 생명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권오현 등록일 20.09.25 조회수 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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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물심 양면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생명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학교 홈페이지/참여마당/학부모참여마당의 학교규칙 제정 시안을 보시고 동()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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