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아드림(Dream) 장학금」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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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정 | 등록일 | 25.03.21 |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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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가.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시, 광명시,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기술학교,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도 신청 가능하며, 기존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등록금 범위 초과분도 지원 가능(증빙 서류 제출 필요) 나. 지원 세부기준 ○ 소득기준 - 아래 ①와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25년도 중위소득의 100% 이하
② 가구 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이하 ○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다. 장학금 규모 ○ 지원 금액 및 인원 (단위: 원)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03. 20(목) ~ 2025. 04. 21(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추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링크(https://gwon.net/2025년기아드림장학금) ○ 접수서류 :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온라인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 (서류 부족 및 내용 미흡일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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