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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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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아드림(Dream) 장학금」신청 안내
작성자 박현정 등록일 25.03.21 조회수 58
첨부파일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대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시, 광명시,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기술학교,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도 신청 가능하며, 기존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등록금 범위 초과분도 지원 가능(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지원 세부기준

소득기준

- 아래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25년도 중위소득의 100% 이하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1

2,393,000

85,040

19,780

-

2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

6,098,000

219,196

154,802

222,417

5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7

8,989,000

320,322

280,625

330,765

가구 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이하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장학금 규모

지원 금액 및 인원

(단위: )

분 류

장학금지원액

선발인원

지급시기

초등학생

2,000,000

00

5월 지급

(예정)

중학생

00

고등학생

2,500,000

00

대학생

2,3년제

3,000,000

00

4년제

5,000,000

00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5. 03. 20() ~ 2025. 04. 21() 18:00까지

접수방법 : 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추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링크(https://gwon.net/2025년기아드림장학금)

접수서류 :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온라인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

(서류 부족 및 내용 미흡일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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