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규약 목적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제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가해학생 조치 사항 구분 | 가해학생 조치 사항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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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