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023.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당일 수업 전까지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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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정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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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2023.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참고하세요.
* 2023년 11월 현재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 ' 경계' 단계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 2023년은 감염병 위기 '심각, 경계' 단계 일때 사용 가능 - 2024년부터는 '심각'일 때만 사용 가능 * 현재는 코로나 '경계' 단계라 가정학습 쓸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기준이 바뀌니 가정학습 사용 안될거라 예상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배우러' 사이트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정학습 또한 3일 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배우러' 사이트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 의심 등 갑작스러운 사유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정학습은 당일 수업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3일 전이 아니면 '배우러' 사이트 신청은 불가하니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담임교사에세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일이라 신청서 제출이 어려울 시에는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찍어서 보내주시고 등교 시 신청서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가정학습 신청서는 담임교사가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이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며, 당일 수업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결석 처리됨을 양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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