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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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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10.27 조회수 134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시명: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2. 시행일: 2024.3.1.
  3. 고시일: 2023.10.27.

※고시 개정사항인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일방) 학구 변경사항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요청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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