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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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명초 | 등록일 | 23.01.27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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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및 문구수정 나. 학부모위원 선출 문구 수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선출방식 변경등(안 제3조)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학교장 → 호선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한다 삭제 -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교직원등 5인으로 구성 → 학부모3인, 교직원2인으로 구성 - 교원선출관리위원회 :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삭제 □ 학무모위원 선출 문구 수정(안 제4조) -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하되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생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72 - 전화 043)215-5392, 팩스 043)215-5396, 전자우편 todaudch@korea.kr 다. 제출기한 : 2023년 2월 3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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