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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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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생명초 등록일 23.01.27 조회수 170
첨부파일

1. 개정이유

.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및 문구수정

. 학부모위원 선출 문구 수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선출방식 변경등(안 제3)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학교장 호선

-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한다 삭제

-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교직원등 5인으로 구성 학부모3, 교직원2인으로 구성

- 교원선출관리위원회 :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삭제

학무모위원 선출 문구 수정(안 제4)

-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하되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생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72

- 전화 043)215-5392, 팩스 043)215-5396, 전자우편 todaudch@korea.kr

. 제출기한 : 2023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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