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입법 예고 및 의견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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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명초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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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입법 사항에 대한 예고 안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10월 10일(월)까지 직접방문 또는 자녀를 통해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입법 예고 안내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부모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제4호에 따른 교원 중 교장과 교감,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 6.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7. "교직원"이란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며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시한 의견을 상호 존중한다.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둔다.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으로 구성하는 학생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않는다. ② 학생회에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학생총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직원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④ 그 밖에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⑤ 학생회는 제3항 각 호의 협의 결과를 모든 학생에게 알린다. ⑥ 학생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노력한다.
제6조(학부모회) ① 학부모회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제1항을 준용하여 학부모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둔다. ② 교직원회에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사회, 직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⑤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2. 교직원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복지 및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육과 관련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교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⑦ 교직원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제8조(학교자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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