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코로나19 대응은 위한 출결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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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명초 | 등록일 | 22.05.20 | 조회수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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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리 지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개정 제11판』을 안내해드리오니 살펴보시고 자녀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름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가.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 *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가능(세부 사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22.4.20.) 참조)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나.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 기존의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증빙서류에 해당 없음.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사의‘출결 증빙 대체자료’활용을 권장. ※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다. 기저질환학생 출결처리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라. 가정학습학생 출결처리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45일(1회 연속 10일) 유지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연간 30일 이내) 내에서만 실시 가능 마.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2022. 5. 20. 생명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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