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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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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코로나19 대응은 위한 출결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생명초 등록일 22.05.20 조회수 390
첨부파일

가르침·배움 Z세대를 위한 한뼘더 생명교육

2022- 7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 안내

대상: 1~6학년

담당: 교무부장 허철

http://school.cbe.go.kr/saengmyeong-e

)2811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72 교무실 215-5391 행정실 215-5392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리 지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개정 제11을 안내해드리오니 살펴보시고 자녀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름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적용 기간은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

*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가능(세부 사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유중등 및 특수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22.4.20.) 참조)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기존의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증빙서류에 해당 없음.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사의출결 증빙 대체자료활용을 권장.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기저질환학생 출결처리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가정학습학생 출결처리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45(1회 연속 10) 유지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연간 30일 이내) 내에서만 실시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2022. 5. 20.

생명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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