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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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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2022. 생명초 교외체험학습(신청, 승인, 보고서)양식, 가정학습 및 결석계 양식
작성자 생명초 등록일 22.03.07 조회수 2312
첨부파일


가르침·배움 Z세대를 위한 한뼘더 생명교육

2022-11

(초등)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대상: 1~6학년

담당: 교무부장 허철

http://school.cbe.go.kr/saengmyeong-e

)2811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72 교무실 215-5391 행정실 215-5392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세부 내용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10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바로알기

대한민국 방역체계한국정부 대응체계(20. 2. 23. 이후 현재까지 심각단계)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신청 기한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표준화하고, 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 표시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붙임양식 참조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가정학습사유신청시 학습계획 확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가정학습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 제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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