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초등학교 학부모 총회 규정(안) 의견 수렴 안내(3/23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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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주현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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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회 규정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임원 정수, 자격, 학부모회 조직 및 기능,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대의원회 구성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 2021학년도 학부모 총회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으로 작성하여 2021.3.23.(화)까지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1) 2021학년도 학부모 총회 규정(안) 붙임2) 검토의견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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