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생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하고,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온라인 투표, 회신투표 포함)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서신 또는 우편투표(온라인 투표 포함)는 3일 전부터 투표하며, 직접투표자는 선거당일 투표하되, 선출방법에 대한 결정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
⑪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5조(교원위원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보궐선출) ①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 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제8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9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기는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할 수 있다.
⑥ 예결산ㆍ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6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심의사항)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2조의2(의견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4제1항 및「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영 제59조제7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이어야 한다.
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등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공동급식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건의사항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심의 결정
②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해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는 없다.
제20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23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 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의 자격상실
제2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5조제3항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시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4월 1일부터 개시한다.
③ (경과조치)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2.>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3.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출된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