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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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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대통령 후보자의 벽보 훼손 방지 안내
작성자 최주명 등록일 12.12.09 조회수 241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초·중등학생에 의해 담장 등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벽보 훼손사례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권○○ 군(○○초등학교 2학년)은 2012. 12. 3(월) 08:40경 등굣길에 ○○동 담장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한 것을 12. 5일 검거.

    □ 훼손동기: 아무런 죄의식없이 선거벽보 인줄 모르고 장난으로 하였으며, 학교나 가정에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교육받은 바 없다고 함.

     □ 협조사항

   -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훼손행위는 ‘공직선거법’ 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 임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재차 반영해 주시고,

    - 선거벽보 등 훼손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토록 병행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선거벽보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정해진 장소에 부착한 홍보물.

  ○ 선거현수막 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규격에 따라 제작하여 대로변 등에 게시한 홍보물.

  ○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왜 안돼는지 ?

     선거벽보와 선거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부정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

※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240조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요령

  ○ 어디에: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국번없이 112,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 어떻게: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는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 등

                 첨부하거나 즉시 구두신고도 가능.

 ○ 포상은: 경찰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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