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대통령 후보자의 벽보 훼손 방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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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주명 | 등록일 | 12.12.09 | 조회수 | 248 | |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초·중등학생에 의해 담장 등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벽보 훼손사례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권○○ 군(○○초등학교 2학년)은 2012. 12. 3(월) 08:40경 등굣길에 ○○동 담장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한 것을 12. 5일 검거.
□ 훼손동기: 아무런 죄의식없이 선거벽보 인줄 모르고 장난으로 하였으며, 학교나 가정에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교육받은 바 없다고 함. □ 협조사항 -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훼손행위는 ‘공직선거법’ 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 임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재차 반영해 주시고, - 선거벽보 등 훼손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토록 병행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선거벽보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정해진 장소에 부착한 홍보물. ○ 선거현수막 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규격에 따라 제작하여 대로변 등에 게시한 홍보물. ○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왜 안돼는지 ? 선거벽보와 선거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부정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
※ 관련법규
※ 신고요령 ○ 어디에: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국번없이 112,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 어떻게: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는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 등 첨부하거나 즉시 구두신고도 가능. ○ 포상은: 경찰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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