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촌지 근절 공익신고 안내장
작성자 성점순 등록일 12.05.11 조회수 219
첨부파일

우리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직원들이 금품 ( 현금 상품권 선물 등 ) 이나 향응 ( 식사 음주 접대 ) 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북교육 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부패행위 신고센터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 】 또는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게시판 이용

∘ 클린신고센터 : 전화 ( 043 ) 290-2703~2705, 팩스 ( 043 ) 290-2732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 우편신고 : (우)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부패행위 신고방법

 

부패행위 : 교직원 ( 또는 공무원 ) 이 금품 ( 현금󰋯상품권󰋯선물 등) 및 향응 ( 식사 ․󰋯 음주 ) 제공받는 행위

관련 교직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등)과 부패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금품 󰋯 향응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보상금을 지급

이전글 국민권익위원 청렴교육 애니메이션 EBS(한국교육방송) 방영
다음글 학교폭력 실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