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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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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촌지 근절 공익신고 안내장
작성자 성점순 등록일 12.05.11 조회수 227
첨부파일

우리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직원들이 금품 ( 현금 상품권 선물 등 ) 이나 향응 ( 식사 음주 접대 ) 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북교육 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부패행위 신고센터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 】 또는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게시판 이용

∘ 클린신고센터 : 전화 ( 043 ) 290-2703~2705, 팩스 ( 043 ) 290-2732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 우편신고 : (우)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부패행위 신고방법

 

부패행위 : 교직원 ( 또는 공무원 ) 이 금품 ( 현금󰋯상품권󰋯선물 등) 및 향응 ( 식사 ․󰋯 음주 ) 제공받는 행위

관련 교직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등)과 부패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금품 󰋯 향응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보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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