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생극초등학교 규칙개정인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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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점순 | 등록일 | 11.12.27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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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제9조 나.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5조제14호 2. 생극 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인가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인가 하오니, 학칙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3. 개정 학칙을 포함한 학칙 전문을 공포하여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극초등학교 학칙개정 검토결과 1부. 2. 생극초등학교 학칙개정 인가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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