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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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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생극초등학교 규칙개정인가 안내
작성자 성점순 등록일 11.12.27 조회수 227
첨부파일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제9조

나.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5조제14호

2. 생극 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인가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인가 하오니, 학칙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3. 개정 학칙을 포함한 학칙 전문을 공포하여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극초등학교 학칙개정 검토결과 1부.

2. 생극초등학교 학칙개정 인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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