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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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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긴급전화 및 상담전화 안내
작성자 김인호 등록일 09.09.18 조회수 251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처및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교육청별로 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고충상담 전화가 개설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을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긴급 전화 설치

 ◦ 긴급전화 : 1588-7179(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고충상담전화)

 ◦ 긴급 전화 운영기관 : 도내 11개 지역교육청

   - 평일(09:00~18:00)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담당

   - 평일 야간 및 주말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담당(핸드폰 연결) 또는 당직실 담당

     ※ 긴급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됨

 ◦ 긴급 전화의 기능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관련 신고 접수 상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처리 절차 안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원 접수 처리

   - 학생 일반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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