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교통안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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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진 | 등록일 | 22.09.26 | 조회수 |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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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2학기 등교수업 시작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지도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이 2021.5.13.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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