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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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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안내
작성자 생극초 등록일 22.05.02 조회수 549

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4. 29발표)

 

구 분

변 경

5.2.~5.22.

(이행단계)

5.23.~

(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22.4.29 중대본 발표내용 요약)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 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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